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및 보증료
반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지키는 동시에 보증료 부담까지 낮출 수 있는
2023 서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알아보기 2.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3.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구비서류 안내 4. 자주하는 질문(FAQ) 바로가기 |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알아보기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의 위험으로부터 전세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대체로 임대차 계약 이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이미 납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가량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입니다.
(2)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신청기간 : 2023. 0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활 구청으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5) 신청자격조건
- 연령 : 만 19세 ~ 만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1983. 7. 27(만 39세) ~ 2004. 7. 26(만19세) 출생자 신청 가능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거주하는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이며 기혼자일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증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6)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도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예 : 회사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7) 심사 및 결과 통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를 알려줍니다.
3. 제출 서류 안내

- 방문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자치구 내 담당부서 전화 안내

'마이제이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관련 정보 안내 (0) | 2023.09.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