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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제이 금융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가입 조건 총 정리

by 마이제이김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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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각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청년분들께서 이 상품을 관심있게 보시고 목돈마련의 기회를 잘 얻으셨으면 합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5.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1.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며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중간 납입이 끊기는 경우에도 계좌는 유지 되며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미 6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각 은행 창구 및 모바일 앱을 통한 1인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정 은행 11곳(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SC 제일은행은 2024년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취급은행 별 자율 결정이며 3년 고정, 2년 변동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금액 알아보기*

개인소득(총급여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70만원 7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70만원 6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70만원 5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70만원 없음 없음 없음

*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의 매칭 비율이 높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 및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청년으로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이 추가로 인정되어 현재 본인 나이에서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하고 만 19 ~ 34세에 해당된다면 자격요건이 충족 됩니다.
 
(1) 개인소득 요건
 
전년도 총 급여액(22년 1월 ~ 22년 12월)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경우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 제외)
 
(2)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 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해당)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확인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능 합니다.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22년 1~12월)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21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될 시 납입중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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